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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체계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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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0 14:50:23   폰트크기 변경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권익위, 이달 중 국회 제출 예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부패ㆍ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두 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지만, 두 법률 간의 입법 시차에 따라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규정으로 통일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 행위에 대해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두 법안에는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권익위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두 법안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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