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전쟁 종식’을 자신하고, 석유 파동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 주요7개국(G7) 등 주요 국가들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검토, 휴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 등이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며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등이 일단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군사 목표 달성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거의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동시에 “이미 여러 측면에서 이겼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면서 “더 나아갈 것”이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이번 전쟁을 “몇몇 사람(이란 지도부)을 제거”하기 위한 ‘단기전’으로 규정하면서 “새 나라를 만드는 것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권교체’라는 궁극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또 SNS에서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석유의 흐름을 막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에 의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며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 호르무즈 해협을 비중 있게 이용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이 주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G7국가들은 의장국인 프랑스 주도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시장 상황과 변화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다만 “아직 그(방출)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간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을 요청했다”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임을 확인했다.
이란은 다만 휴전 가능성에는 문을 열어두면서도, 협상을 위해서는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 중단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어 약 6개월 뒤 대규모 공습이 발생한 것을 거론하면서 “유엔 헌장에서 규정한 자위권 행사 종결 조건 중 하나가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휴전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침략은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반면 이란의 새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결사항전’ 태세를 고수하고 있다. 강경파의 핵심축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마지드 무사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미사일 발사 위력과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1t 미만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IRGC는 트럼프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발언을 겨냥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특히 ‘라바이크 야 하메네이(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작전명의 모즈타바 하메네이 신임 최고지도자에 대한 ‘헌정’ 군사작전을 개시한다고 선언하며 이란 내 ‘반미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주변국들을 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는 이란이 최근 코카서스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동지중해 키프로스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오히려 확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조기 종전 낙관에도 국제사회의 장기ㆍ확전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나아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경제ㆍ외교적 여파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원자재 데이터업체 케플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곧바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걸프해역(페르시아만) 석유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6∼7주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