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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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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1 14:35:56   폰트크기 변경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시작… 무죄 주장

1심 징역 23년… 특검 “국정 2인자 내란 가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한 전 총리 측은 11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ㆍ조진구ㆍ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총리로서 만류하고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조치를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역사 앞에서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내란 공모나 가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법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나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 내란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는 이유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원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란이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ㆍ역사적 책임과 별개로 당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는 점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어려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설득하려 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이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권한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기본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이유로 적용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는 실제 신용 훼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성만으로 성립한다”며 대통령실에 문서를 비치한 것 자체가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으면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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