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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토스뱅크.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율 오류로 체결된 거래에 대해 정정 또는 취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도 현장 점검에 나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일본 엔(JPY)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엔화는 100엔당 약 930원 수준이었지만 토스뱅크 앱에서는 약 470원대 수준으로 표시되며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자동 환전 설정 등을 통해 엔화를 매수하거나 인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환율이 잘못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상 환율 경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약 7분 만에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환전 거래다. 이번 환율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는 약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토스뱅크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과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따라 해당 환전 거래는 정정 또는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의 착오 등으로 잘못 처리된 거래에 대해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날 토스뱅크에 검사 인력을 보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환율 고시 오류 발생 경위와 내부 통제 절차, 거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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