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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문석 의원, 자리 잃었다… 재보선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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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2 12:43:34   폰트크기 변경      
대법, ‘불법대출’ 혐의 징역형 집유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자녀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자리를 잃게 됐다.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ㆍ정치 관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6ㆍ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ㆍ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양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인 딸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운전자금은 사업자의 생산ㆍ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양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려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하는데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인데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죄라고 봤다. 재산 축소 신고ㆍ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문서위조ㆍ행사 혐의의 경우 1심은 양 의원에게는 무죄를, A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양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양 의원의 불법 대출 혐의를 인정했다.

2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부분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대법원은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맞다고 본 반면, 재산 축소 신고ㆍ공표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두 합쳐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양 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재선거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경기 안산시갑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5곳이다.

우선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ㆍ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재판 진행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재ㆍ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한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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