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제공 |
[대한경제=민향심 기자]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구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행정 공백 없이 구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윤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행정 운영을 당부했다. 그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동요 없이 구정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도 강조했다. 윤 구청장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저 역시 한 사람의 동구 주민으로 함께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는 이번 사안으로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당분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향심 기자 grassm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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