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건완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의 피해 온상으로 지목되는 하천과 계곡 내 무허가 건축물과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 건설 행위를 뿌리 뽑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무관용 원칙을 꺼냈다.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 꼼수로 들어선 불법 시설물과 토목 구역에 일제 전수조사를 벌이고 체계적인 강제 정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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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광산구 관계자들이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을 찾아 무단 점용된 불법 시설물 정비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 사진: 광산구 제공 |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방침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이다.
구는 김석웅 부구청장을 총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결합한 실무 '전담팀(TF)'을 꾸렸다. 3개 반 8개 조로 짜인 전담팀은 오는 9월까지 강도 높은 건설 위법 현장 단속을 펼친다.
조사 대상은 주요 하천 32곳(129㎞), 사방시설 31곳, 구거(인공 수로) 271㎞ 등 광범위한 수계망 전체다.
중점 단속망에 오르는 행위는 피서객을 상대로 한 단순 자릿세 영업을 넘어선 건설·토목 분야의 구조적 위법 행위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침범해 쌓아 올린 불법 건축물,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설치, 농지나 산림의 용도를 임의로 바꾸는 무단 형질변경 등이 핵심 타깃이다.
광산구는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이를 비웃듯 자진 철거를 회피하는 배짱 시공자나 점유자는 하천법·농어촌정비법의 엄격한 잣대로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장비를 동원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도 불사할 방침이다.
물리적 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해당 구역을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묶어 경고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상시 순찰조를 투입, 재시공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사후 감시망을 가동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 구역 내 불법 건축과 형질변경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제방 붕괴와 도심 침수를 유발하는 중대한 재난 위험 요소"라며 "법망을 피해 물길을 가로막은 위법 구조물을 철저히 걷어내 안전한 생태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를 두고 "법적 허점을 노려 하천 부지에 꼼수로 가설물을 올리거나 지형을 훼손하던 고질적인 토건 병폐를 이번 기회에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행정력의 한계만 노출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건완 기자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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