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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양평동 사옥. /사진: 롯데홈쇼핑 제공 |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롯데홈쇼핑이 1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확대를 포함한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며 이사회 구성을 ‘롯데 6인 대 태광 3인’으로 재편했다. 기존 ‘5대4’ 구도가 20년 만에 깨진 것이다. 이사회의 3분의 2를 확보한 롯데 측은 향후 특별결의 안건까지 독자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십년간 쌓인 양측의 갈등은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극에 달했다. 태광그룹은 2023년 롯데홈쇼핑이 양평동 사옥을 롯데지주ㆍ롯데웰푸드에 매각한 것을 두고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태광은 롯데백화점 등 계열사에 ‘통행세’를 받는다며 재차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조사 불개시 결정이 났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대해 “사안이 정리될 때마다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는 반복적인 트집잡기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법인명) 지분 45.04%를 확보하고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했으나, 한 달 뒤 롯데쇼핑이 경방 보유 지분 49.78%를 4667억원에 인수하며 53.03%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케이블TV 티브로드를 기반으로 미디어 그룹 도약을 노렸던 태광으로서는 경영권을 놓치는 결과가 됐다. 이후 태광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인수 승인 취소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 같은 인수 과정에서 지분 구조가 굳어지면서 20년간 갈등도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롯데쇼핑은 최대주주이면서도 특별결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결권을 단독 확보하지 못했고, 태광은 경영권 없이도 주요 안건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법인명을 ‘우리홈쇼핑’에서 ‘롯데홈쇼핑’으로 변경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태광은 대표이사 해임, ‘롯데’ 브랜드 사용 중단, 계열사 거래 중단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이사회 운영에 제동을 걸어왔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이사회 재편에 대해 “태광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태광 측은 이사회 ‘5대4’ 구도 유지 협약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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