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근거없는 주장에 합법적 모든 조치 취할 것”
태광 “부당 지원 확대 뻔해…잘못에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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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양평동 사옥. /사진: 롯데홈쇼핑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1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확대를 포함한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며 2대 주주 태광그룹과의 지배구조 갈등에서 주도권을 강화했다. 이에 태광이 “19년간 유지해온 균형을 깼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롯데도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양측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사회 구성은 기존 롯데 측 5인ㆍ태광 측 4인에서 롯데 측 6인(사내이사 3인ㆍ사외이사 3인)ㆍ태광 측 3인(임원 2인ㆍ사외이사 1인)으로 조정됐다. 태광 측 이사가 4인에서 3인으로 줄면서 내부거래 등 특별결의(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사항에 대한 태광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9인 중 4인이 반대하면 특별결의를 막을 수 있었지만, 9인 중 3인으로는 저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조치가 “태광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간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빈번한 외부 고발로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태광이 제기해온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태광이 공정위에 신고한 롯데쇼핑과의 거래 구조에 대해서는 “19년간 태광 측 이사진을 포함한 이사회가 동의해온 사업 구조”이며 “공정위가 별도 조사 없이 종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과의 실제 거래 규모도 2021년 207억원에서 2024년 134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광이 문제 삼은 양평동 사옥 매입 건에 대해서도 “태광 측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고 공정위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승인 한도 670억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 변동성에 대비한 여유분이며 실제 거래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주총 전날인 12일 김재겸 대표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뒤에도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를 지속한 것이 상법ㆍ정관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총 해임 추진과 법원 해임 청구까지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회사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요구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향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태광도 맞받았다. 태광 관계자는 “45%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의 견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19년간 유지해온 견제와 균형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특별결의를 통해 내부거래 한도를 늘리고 자금난을 겪는 다른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노골적으로 확대할 것이 뻔하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2006년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이후 19년간 이어져온 양측 갈등은 이사회 구성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태광의 거부권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롯데의 경영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갈등이 본격적으로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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