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위종선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화물운송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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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국회의원. / 사진: 이 의원실 제공 |
이 의원은 16일 화물운송 계약에서 주선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운송 계약을 중개·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수수료 상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통상 운송주선 수수료가 약 10% 수준으로 형성돼 왔지만 일부 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 거래에서 운임의 40%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사례도 발생해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화물차주들을 과속·과적, 장시간 노동 등 위험한 운행 환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도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운송주선 수수료가 화물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적 상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화물차주의 권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주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안전한 도로 환경으로 이어지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안도걸, 정진욱,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위종선 기자 news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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