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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재 도의원 모습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
도의회는 유성재 도의원(국민의힘·천안5)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이주민 정착 확대 등으로 이주배경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언어·문화 차이, 학업 부진, 정체성 혼란 등 복합적인 교육 문제가 발생하며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평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진로·취업 정보 제공, 언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함께 명시됐다.
유성재 도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적 환경과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 조성을 통해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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