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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 지방선거 혼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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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7 14:02:21   폰트크기 변경      
농산어촌 대표성 약화 우려…“인구 중심 획정, 지역 불균형 심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홍성현 의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나경화 기자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이 예비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결정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선거의 기본 규칙인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히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의원 정수를 인구 5만 명 미만 1명, 이상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로 금산군과 서천군은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장은 “넓은 면적의 농산어촌 지역을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대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며 “인구 편차 기준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까지 적용되면 충남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에는 사실상 불리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의 상대적 과소대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55명)보다 적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조속 완료 △농산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획일적 기준은 농산어촌 지역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며 “지역 대표성 문제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비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평등성을 위해 인구 편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이처럼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구 획정 지연이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반복되는 획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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