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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안심환매 조건 완화 추진…공정률 50%에서 3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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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7 16:54:40   폰트크기 변경      
환매 가능 기간도 준공 후 1년→2년 이내 연장키로

최인호 HUG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및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부산 동구 모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HUG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현재 미분양 사업장의 공정률이 50%를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HUG는 다음 주까지 내부 규정을 개정해 공정률을 3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 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UG는 또 건설사가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살 수 있는 환매 가능 기간을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끝냈고, 관련 세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HUG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 모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 최인호 사장 등 임직원, 건설사, 시행사, 대주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최 사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시공사, 시행사, 대주단의 우려가 해소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업 정상화 의지만 있다면, HUG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안심환매는 주택사업자의 준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는 안정적인 대출 상환을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효과가 있었다”며 “HUG가 최근 심각한 지방 미분양 해결을위해 다시 적극 나서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HUG는 올해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미 부산지역 사업장 3곳에서 300여 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 아파트 건설 사업장으로부터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전월 대비 0.1%(66가구) 늘었다.

이 가운데 1만7881가구는 수도권이고, 나머지 4만8695가구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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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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