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군산해경 제공 |
1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범죄를 근절하고자 국내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해상용 기름을 빼돌리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불법 매매, 조업 실적 위·변조를 통한 면세유 부당 수급 행위 등이다.
해경은 수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형사1계와 2계로 구성된 해상·육상 전담반을 별도로 꾸렸다. 경비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총동원해 바다와 육지를 잇는 불법 유통 고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사안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망을 가동해 수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 물류 현장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 예고를 두고 세수 누수와 영세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한 일회성 으름장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최상단까지 추적해 불법 자금줄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뿌리 뽑기식 기획 수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수선한 고유가 시기를 틈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완 기자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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