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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ㆍ명태균 첫 법정 대면 불발… 明 “기차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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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8 14:36:08   폰트크기 변경      
재판 증인 불출석… 20일 다시 소환

吳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18일 첫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명씨가 전날 다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해 기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뒤 10차례 공표ㆍ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대신 그 대가로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상의했다는 게 민중기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 앞에서 어떤 증언을 쏟아낼지 큰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명씨는 자신이 오 시장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명씨는 이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 명씨로부터 ‘오전 5시10분 기차를 탔어야 했으나 어제 재판이 늦게 끝나 너무 피곤해서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명씨는 전날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 신분으로 다른 재판을 받았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58차례 무상 제공한 혐의다. 전날 재판은 오후 3시20분쯤 끝났다. 증인이 피곤하다거나 교통편을 놓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례는 흔치 않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자 “기습 불출석”, “의도된 회피”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씨가) 재판 하루 전날까지 SNS에 황당한 협박 메시지까지 올리더니 기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사기 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재판에서 오 시장의 변론을 보면서 증언을 짜맞추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재판에 명씨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고, 다음 달 3일에도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이었던 김태열씨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을 겨냥해 ‘편파ㆍ왜곡 수사’도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김건희 특검팀을 이끈)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씨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거론하며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한 명씨와 강씨는 기소하지 않고 그 피해자들만 기소한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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