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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제도 개선 완료…올해 3.8만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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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8 16:16:09   폰트크기 변경      

신축매입약정 3.5만호, 감정평가 매입 방식 적용
사업 경과 확인 시스템 구축ㆍ매입심의 계량화도


자료사진: LH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올해 약 3만8000가구의 매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체계 개선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이며, 그중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다.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세부 매입 여건이 반영된 지역별 매입공고가 이어 게시될 예정이다.

이날 LH는 매입가격 기준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심의 계량화 등 세 가지 축의 제도 개선 내용도 제시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 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이제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꾼다는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 LH 제공


기존주택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감정평가시 건물의 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 중인 원가)로 매입가격을 산정한다. 이때 내용 년수에 따른 감가도 반영한다. 아울러 기존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적용 중이다.

LH는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매도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중 심의기간 총량제는 매도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서류접수완료일)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더해, LH는 매도신청인이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또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하여 결정토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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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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