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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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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벤처ㆍ스타트업 등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경색을 초래하거나 특구 입주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산업집적법에서는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제한하면서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의 제한 없이 시장가격에 따른 처분을 허용하고 있어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개정안에 연구개발특구 내 부지ㆍ시설ㆍ건축물 등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개발특구 내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특구 입주 기피 주요 원인을 해결해 특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존 기업들의 신규 투자까지 견인할 수 있는 효과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대전 대덕특구 등 연구개발특구는 벤처ㆍ스타트업 기업 등이 성장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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