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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 해법은 공급…당정, 9ㆍ7 후속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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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8 16:50:08   폰트크기 변경      
공공주택ㆍ도심 복합개발 법안 우선 처리…전세사기ㆍ주택법도 병행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공급 확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구조적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심 내 공급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내인 5월 말까지 핵심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ㆍ7 대책 관련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정이 우선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9ㆍ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이다.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ㆍ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도 병행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법, 민간임대주택법,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등이 우선 처리 대상에 올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시장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요건을 강화해 부실 사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생활 여건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도 추진된다. 빈건축물정비법과 행복도시법, 건축물관리법,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택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교통·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임기 내 가능한 한 많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가능하면 이번 임기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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