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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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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9 10:48:0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주민 간 이견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눈 앞에 뒀다.

서울시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정비구역은 2018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 사업추진 반대에 따른 동의율 부족으로 그간 사업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지난 2023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 요청했고, 지난해 10월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토지등소유자는 해제기한 도래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일몰 수순을 밟게됐다.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된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기존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었던 지역은 다시 환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구역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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