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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마지막길 자치구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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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9 10:58:57   폰트크기 변경      
마포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사업 추진

‘효도장례’…구청장이 상주로 장례 제공
마포복지재단ㆍ연예인봉사단과 맞손
저소득층 사망자도 대상


[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마포구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구민을 지원한다. 연예인봉사단 등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내 마지막 길을 배웅하겠다는 취지다.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주민의 마지막 길까지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효도장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670명에서 2024년 1396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1인가구나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무연고 사망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구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구청장 등이 명예 상주가 돼 최소한의 장례 절차와 추모의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효도장례 협약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여섯번째) 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마포구 제공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8일 마포복지재단, 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과의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강수 구청장과 김은영 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봉사단에서는 윤재운 대표와 조영구 이사장, 이병철 단장, 김민교 부단장, 장유덕 본부장이 함께했다.

구는 효도장례 대상자의 사전의향서를 접수해 본인의 뜻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여부 확인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재단은 연고자 상담과 효도장례 사업 안내,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장례비용 지원 업무를 맡는다. 봉사단은 빈소 설치, 염습과 입관, 운구차량 지원 등 장례 절차를 총괄한다.

무연고 사망자와 함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 대상이다. 효도장례를 원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장례라는 이름에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가족이 돼 그 품격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따뜻한 뜻이 담겨있다”며 “마포구는 마포복지재단, 연예인 봉사단과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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