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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유가 대응책 반영…중기ㆍ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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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9 15:22:53   폰트크기 변경      

금리부담 완화 위해 기업은행 지원 검토
주가조작 처벌ㆍ통신사기 배상 입법도 추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조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정조위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협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 확대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국책은행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규모와 세부 항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우선 필요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당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보증 상품 금리와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 간 금리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했다. 현재 정책보증 금리는 15%대, 특례보증 금리는 12%대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한 차주에 대해 일부 금리를 환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례보증을 6개월간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일정 수준의 금리를 환급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금융분야 입법 과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개정을 비롯해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공정한 확정가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단기매매 차익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수위도 한층 높인다. 주가 조작 등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관련 합동대응단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위반 시 상장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저평가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산업별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상황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향후 추경 편성과 입법 과제 추진을 병행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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