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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조폭 20억 수수설’ 허위 입증”…‘추가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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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9 18:17:51   폰트크기 변경      
李대통령 “판결 후 정정보도 없어…무책임한 언론, 흉기보다 무서워”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에 대해 사실을 바로 잡는 추가 보도를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전했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항소심 당시 “기자회견의 전체 맥락과 발언의 영향 등을 종합할 때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성 인식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기자회견 형식과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 확인 없이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해 회견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허위성 인식과 당선 방해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4일 SNS에 이 같은 선고 사실을 공유하며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ㆍ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 알권리가 충실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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