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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ㆍ기소 기능을 분리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ㆍ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은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파괴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곧바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상정했다.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ㆍ외환ㆍ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와함께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와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개별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규정된 사건 역시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삭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금 우리는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틀어쥔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다”며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78년간 사법 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한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분 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공수처 수사관이 어떻게 정권의 거센 압력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중수청법과 공수처법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 권력 아래 두려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이 지나는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중수청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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