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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교통공사는 ‘상임감사 기습 임명’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이사회가 의결한 사안은 상임감사 임명안이 아니라, 공석인 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원오 예비후보 측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임명안을 기습적인 서면결의로 처리했다”며 이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이번 이사회 의결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필수적인 법적 절차라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임감사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감사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한 것이지 특정 인물을 임명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서면결의 방식에 대해서도 공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상임감사 선임 절차는 이번에 구성되는 임추위를 통해 본격화된다. 공사는 △후보자 모집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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