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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호주의 건설기능인력 육성체계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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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26 15:38:54   폰트크기 변경      
 

 호주는 독일과 더불어 기능인력 직업교육훈련체계(Va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VET)가 잘 이뤄진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도 작년 11월 호주 연방산업부와 기술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호주식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호주 기능인력 직업교육훈련체계의 대표적 제도는 ‘Apprentice system(견습생제도, 국내에서는 일ㆍ학습병행제로 번역)’이다. 기능인력의 기술을 제고할, 가장 빠른 길은 도제식과 같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견습생으로서 배우는 길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호주의 건설기능인력 VET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QF(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와 건설기능인력 육성체계

 호주의 직업훈련은 현장 실무실습을 통한 숙련도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철저히 실용적 관점을 중시한다. 초기의 VET 제도가 단순히 노동력 공급을 목표로 한 제도였다면, 현재의 VET는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모든 교육 및 자격체계는 AQF를 근거로 구축되어 있다. AQF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직업훈련과 교육, 자격 간에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도입된 AQF는 직업자격을 수여하는 학교부문, 직업교육훈련부문, 고등교육부분에서 수여하는 자격들을 서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현재 AQF는 국가 차원에서 10개의 레벨(level)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 분야, 즉 고등학교, VET 및 대학교를 커버하는 단일화된 체제라는 특징이 있다.

 AQF는 직업훈련과 교육, 자격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자격등급 간에는 상향 이동이 가능한 연속 관계에 있다. 이때, 각 수준별 직무역량은 산업별로 정해지며, Certificat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및 지식 습득에 대한 직무역량을 평가받아야 한다. 여기서 level 6까지가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며, level7부터는 상위교육에 해당한다(여기서 Certificate는 수료증으로 과정 이수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주의 VET는 교육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 Certificate Ⅰ, Ⅱ는 중등학교 영역이며, 그 이상이 직업교육의 영역이 된다.

 건설현장에서 기능인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ertificateⅢ을 받아야 하는데, CertificateⅢ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CertificateⅠㆍⅡ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경로의 평가를 통해 역량이 인증되면 Certificate Ⅲ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Certificate Ⅲ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서 일할 수 있는 면허(licence)를 취득할 수 있는데, 호주의 경우 이것이 청년층 인력의 건설기능인력으로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산업이 주도하는 기능인력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개발

 직업교육훈련에 관여하는 부처는 호주연방산업부이지만 재정지원 역할만 수행할 뿐,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기관은 각 산업별로 구성된 산업기술위원회(ISC)와 기술품질관리위원회(ASQA)다.

 ISC는 비영리조직으로서 각 산업을 대표하는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12개 산업의 ISC가 존재한다. AQF와 관련하여 ISCs는 역량 표준과 자격을 개발하고, 업계에 지식을 제공하고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대한 대정부 조언도 제공한다.

 ISC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각 산업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건설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기술위원회는 건설부동산서비스산업기술위원회(CPSISC)이다. CPSISC에서는 일반건설, 배관 및 관련 서비스, 부동산, 시설관리, 안전, 폐기물처리, 소방, 공간 정보, 청소, 건축디자인, 건축물 방역관리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CPSISC의 중요한 역할은 기준/자격의 개발과 인력개발 수요 및 훈련 수요의 정의, 기업 및 등록교육기관(RTO)에 대한 지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지식의 수집 및 분석 및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외에도 CPSISC는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CPSISC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며, 기술표준 및 자격체계 및 훈련패키지를 개발하여 숙련도 높은 건설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CPSISC는 건설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교육훈련과 역량 평가를 통한 인증의 부여

 호주에서 실제 건설기능인력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주체는 RTO(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이다. 현재 호주에는 약 4000개의 RTO가 있는데 각각의 RTO는 AQF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AQF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훈련생은 자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RTO는 크게 호주 정부 및 주정부가 운영하는 TAFE과 사립 RTO로 나뉜다. TAFE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RTO 중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훈련기관으로 호주 전역에 2012년 기준 약 700여 개의 TAFE가 존재한다. TAFE의 교육훈련과정중 가장 대표적인 과정은 Apprentice 과정이다. Apprentice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연령이 15세 이상일 것,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기업과 Apprentice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pprentice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은 교육생을 고용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다. 즉, TAFE은 고용주와 협의하여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고용훈련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필수내용은 AQF에 입각해 외생적으로 결정된 Training Package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Apprentice 과정은 통상적으로 4년이 소요된다. 처음 3년간은 TAPE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사업장에서 실습을 하며, 마지막 1년은 TAPE에서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오직 사업장에서만 현장 실습을 한다. Certificate는 TAPE에서 이루어지는 3년간의 교육훈련을 마치면 취득 가능하다. 그러나 Apprentice 계약 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 Certificate를 취득한 교육생이 개인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할 경우에는 고용주와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TAFE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FE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에서 이론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3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다.

 이들 TAFE는 지역 산업체와 협력을 통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원활하게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TAFE에서는 관련 산업체에 의뢰하여 이론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TAFE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중 다수는 기업과 풀타임 고용계약을 맺어 근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교육생은 과정 수료 후에 대학 등으로 진학하고 있다.

 일ㆍ학습병행제, 비정규직 건설기능인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호주는 AQF를 직업교육과 자격, 학교교육을 일원화시킴으로써 기능인력의 경력(직업) 경로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기능인력 역량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증 역할을 함으로써 건설기능인력들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면허의 발급은 청년층 건설기능인력들이 3~4년이나 되는 Apprentice과정을 견디는 유인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호주의 이러한 기능인력 육성체계는 직업교육훈련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국가차원에서 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갖추고 기업과 교육기관간 밀접한 관계 수립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현장과의 괴리없이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기피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결국 Skill의 단절을 초래해 건설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호주와 같이 청년층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범 산업 차원의 접근이 시급하다. 건설기능인력의 역량을 제대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건설기능인력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요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일ㆍ학습 병행제가 도입되어 구현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건설기능인력의 고용형태를 보면 일ㆍ학습병행제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기능인력에 맞는 교육훈련체제의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건설정책연구실장, 최은정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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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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