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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건설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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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27 15:05:14   폰트크기 변경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념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이란 목표 아래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보급 등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75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나아가 자격과 학위, 교육ㆍ훈련, 직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작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ㆍ보급하고 내년부터 모든 직업훈련 과정에 NCS를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NCS는 국가역량체계인 NQF의 핵심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산업 부문ㆍ수준별로 체계화해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NCS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역량을 어떻게 제대로 정의하느냐에 달렸고 이는 곧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를 직무에 맞게 얼마나 적정하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성


   건설 분야 NCS 개발방향


 NCS는 대ㆍ중ㆍ소ㆍ세분류로 나뉘며, 작년 1월 기준으로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27개, 세분류 857개로 구성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에 의하면 세분류가 곧 ‘직무’를 의미하며, 이는 ‘능력 단위’로 개발됐다. 즉 ‘능력 단위’가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하위 단위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건설의 대분류 분야는 건설공사관리,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도시ㆍ교통, 건설기계운전ㆍ정비, 해양자원 등으로 나뉘고 그 밑에 8개 중분류와 24개 소분류로 이뤄졌다. 실제 직무를 구성하는 것은 세분류이다. 일례로 대분류(14. 건설), 중분류(3. 건축), 소분류(2. 건축시공), 세분류(4. 타일시공), 능력단위(7. 석재붙임) 식의 분류체계다. 이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여러 개의 능력 단위 집합체이며, 이는 다시 가장 기본적 요소인 능력단위 요소로 구성된다.

   
건설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 예시


 건설업 NCS, 산업현장과 괴리 심각

 ‘people-business’로 불리는 건설업의 경우 NCS의 올바른 개발과 적용이 업계의 백년지대계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다. 반면 현재 개발된 건설부문 NCS는 업계 현황과 괴리가 있고 실제 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에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먼저 직무 구분 때 건설업의 사업 유형에 따른 직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건설사들로선 필요로 하는 종합적 인재 양성에 활용하기에 역부족이다. 전통적 건설 영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공 및 설계 현장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 직무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건설기업 관점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NCS로의 활용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일례로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수주가 모든 비즈니스의 출발점이 되지만 현 건설 NCS 분류체계상 영업, 기획, 계약 등 건설기업의 핵심직무가 NCS분류체계에서 누락돼 있다. 건설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전통적 도급사업에서 민자ㆍ개발사업 등으로 다양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가 상이하지만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

 더욱이 현재 개발된 시공ㆍ설계현장의 기술 및 기능 직무마저 실제 현장의 작업분석상 직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건설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NCS의 본격적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중분류인 ‘건설공사관리’ 및 ‘건축’의 경우 현실과 괴리가 많다. 일례로 소분류인 ‘건축시공’의 경우 13가지 세분류(목공, 조적ㆍ미장, 방수, 타일석공, 건축도장, 철근콘크리트, 창호, 가설, 수장, 단열, 지붕, 구조물해체, 강구조 시공)가 모두 기능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 분석 등은 ‘기술직’의 내용을 제시해 현실과 미스매치 현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개 세분류 직종 모두 직업명(Job Title)이 ‘○○공’으로 끝나는 건설 기능직종이지만 제시된 사례는 이와 전혀 무관한 기술인력에 대한 직업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런 괴리의 원인은 NCS 개발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설 직무보다 해당 부처 중심의 직무분석에 따른 NCS가 개발되는 한계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특정기업이 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직무는 개발 단계의 시장조사, 부지 매입, 인허가 등부터 시공 단계의 전기ㆍ통신, 소방까지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개발된 NCS 대분류 분야 자체도 ‘14. 건설’뿐 아니라 ‘23. 환경ㆍ에너지ㆍ안전’까지 다양해 관련 소관부처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개발된 건설부문 NCS가 건설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의 극히 일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매우 중요해진 ‘건설안전’ 직무의 경우도 대분류인 ‘23. 환경ㆍ에너지’에 포함돼 있는데, 이와 같이 건설안전이 대분류 14(건설)로 분류되지 못한 이유는 다기화된 정부조직 연관성도 작용했지만 ‘안전’이란 직무가 건설현장의 모든 건설인들에게 필수적 직무라는 사실이 NCS 개발과정에서 간과됐기 때문이 아닌가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CPSISC 지배구조
   
ISC 참여그룹
 

 피드백 시스템 통한 지속적 보완 필요

 NCS가 건설인력의 교육훈련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된 NCS를 활용한 직업훈련 교육의 실시는 건설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NCS가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은 물론 전 산업에 걸쳐 스펙보다 역량과 실력을 중시하는 NCS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호주나 EU처럼 제대로 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개발 주체와 절차를 개선하고 이미 개발된 NCS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보완할 점은 산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현행 정부 주도의 NCS 개발체제를 바꿔야 한다. 정부와 독립돼 산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발주체 구성이 선행 과제다.

 NCS체제를 최초로 도입한 호주의 경우 훈련 패키지 개발과 운영에 대해 연방정부(NSSC)의 승인을 받지만 NOS(National Occupation Standards) 개발은 연방 및 주정부뿐 아니라 고용주, 노조, 사업자, 근로자, 훈련 제공자, 직업 및 산업규제기관 등 산업의 각 이해 관계자가 동참하는 ISC(Industry Skill Council; 건설은 CPSISC와 SkillsDMC)에서 맡는다. 모든 활동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돼 산업계의 조언과 자문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둘째로, NCS 개발절차를 개선해 업계의 수요(needs)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현 우리나라 NCS는, 정부가 발주하는 용역과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개발된 내용에 대한 점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NCS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건설과 같은 산업에 대해서는 NCS 개발이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산업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호주의 NOS(National Occupation Standards) 개발은 현장분석→업계 워크숍→작업별 직무분석→각 과업 기능별 직무표준 기술→자격 개발→산업에 적합한 직무표준 및 자격이란 단계를 거치면서 산업 내에서 검증된, 최적의 직무표준과 이에 걸맞은 자격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교육훈련 패키지(training package)는 3번에 걸쳐 검증받는다.

 셋째, 이미 개발된 건설분야 NCS의 경우 적합성 검증을 위한 피드백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앞선 지적처럼 직무를 나타내는 능력 단위가 현실과 맞지 않든가, 제안된 학교 교육과정 및 자격증과의 관계도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역량 요소인 능력단위 요소만 해도 현장에서 직접 관련 일을 하는 작업자들의 검증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보다 적합한 NCS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검증을 위한 공식적인 피드백 절차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제공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 이종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장.

 정리 :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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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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