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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폭염 피해' 줄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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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8-11 09:01:46   폰트크기 변경      
건물 지붕에 식물 '그린루프', 더위 식힐 '쿨링센터' 확대폭염
 폭염이 기승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도도 증가하면서 미래의 폭염 피해는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세계 각국이 이에 대비한 폭염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고 우리 정부도 폭염으로 인한 인적ㆍ경제적 피해를 저감할 구조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방재학회 등에 용역(기후변화 대응 폭염피해 경감대책 발굴 연구용역)을 의뢰해 폭염 취약성 평가를 거쳐 폭염 취약지역을 선별하고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반면 태풍, 호우와 같은 다른 기상재해와 달리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실천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 현황과 전망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폭염 시작 후 48시간 내외 시점에서 서서히 나타난다.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역보다 한국과 같은 온대지역에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갈 때 피해가 더 크고 피해 범위가 다른 기상재해보다 넓은 게 특징이다. 미국 기상청의 자연재해 사망자 통계만 해도 2001∼2011년까지 연 평균 폭염 사망자는 119명으로 허리케인(114명), 토네이도(108명)를 능가했다.

 한국에서도 20세기 이후 최대 사망자를 낸 기상재해가 바로 1994년 폭염이다. 당시 직ㆍ간접 사망자만 3384명이었다. 열 탈진, 열사병, 열 경련을 포괄한 온열질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신고현황 연보상 오전 10∼12시 사이의 50대 남성에서 가장 많았다. 2013년 온열질환자 신고(총 1195명) 비중상 남성(828명)이 69.3%, 50대(132명)가 23.5%, 오전 10∼12시(148명)가 12.4%로 각각 최대 비중이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8월4∼10일까지가 280명(23.4%)으로 신고가 최대였고 8월11∼17일(17.2%), 7월7∼13일(5.9%)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폭염피해 현황(질병관리본부 집계)


 앞으로 한국의 폭염 피해는 더 커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지난 100년간 한국의 평균 기온 상승폭(6대 대도시 기준 1.5℃)만 해도 전 세계 평균(0.74℃)의 약 2배였고 폭염경보와 주의보를 합친 폭염특보 발령 횟수만 해도 2009년 365회에서 2013년 724회로 2배 가령 불어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정보센터도 21세기 전반기 시나리오별로 11.7일∼13.9일인 연간 폭염일수가 21세기 후반기에 17.9일∼40.4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폭염피해 막을 정부ㆍ지자체 대책은

 폭염대책은 크게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뉜다. 비구조적 대책은 폭염 예ㆍ경보시스템, 대응 매뉴얼, 대국민 홍보, 보건인력, 폭염교육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의 예방책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상 에어컨 실외기 설치조항(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열기 방향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처럼 폭염 피해를 완충할 건축기준까지 포괄한다.

 이와 달리 구조적 대책은 시설ㆍ설비투자 위주의 접근법이다. 무더위 쉼터, 그늘길, 수경시설, 어린이 물놀이 공원, 도로 살수시스템, 넝쿨터널, 빗물이용 시스템, 도로수목 급수시스템, 도심 휴식공간, 건축물 녹화 등이 대표적이다. 냉방시설, 폭염피해 예방장비, 철도 선로시설 및 기계설비 안전관리까지 포함한다. 이는 건설산업의 틈새시장이자, 미래로 갈수록 더 늘어날 먹거리이기도 하다.

 국민안전처를 주축으로 한 정부가 모색 중인 폭염피해 대응책도 비구조적 대책에 초점이 맞춰줘 있다. 3개 시범사업이 모두 구조적 대책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다목적 휴식쉼터’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이자, 문화ㆍ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고안했고 ‘안전의 숲’은 기존 쌈지공원 및 공공부지에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건축물을 건립해 다목적 안전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광장형 쿨링센터’는 폭염대응 도로 살수시스템과 랜드마크형 조형물에 방재 기능을 부여해 폭염에 대응하는 동시에 관광까지 촉진하려는 복안이다.

 주요 선진국의 폭염대책 방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구조적 폭염 대책의 공통분모는 그린루프(Green Roof), 쿨루프(Cool Roof), 쿨링센터(Cooling Center), 랜드마크형 폭염대책이 꼽힌다. 도시 면적의 50∼65%를 차지하는 건물 지붕의 활용과 관련해 식물을 심은 게 그린루프이고 밝은 색 소재 및 특수 도장재를 사용해 태양열 반사율을 높여 지붕 온도를 낮춘 것이 쿨루프다.

 쿨링센터는 한국의 무더위 쉼터와 거의 비슷하다. 랜드마크형 폭염대책은 바닥에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색 계열의 대형 그림을 그려넣고 벤치 등을 설치한 뉴욕스퀘어 광장이나 일본 가와치 후지가든의 등나무 터널처럼 더위를 저감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랜드마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시설물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도시 안팎을 공원화한다는 계획 아래 세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수퍼트리’나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어트리’, 콜롬비아의 ‘플라워 트리’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의 에어트리(Air tree)
   
콜롬비아의 Flower tree
   
푸른색 계열의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바닥
   
호주의 가마솥 분수


 이뿐 아니라 모로코 메디나 사원의 나뭇잎 모양 캐노피와 우산의 숲, 호주의 야외 미스트 선풍기ㆍ가마솥 분수ㆍ원형분수, 네덜란드의 세계 최초 빗물 이용 공공수상 공원인 워터 스퀘어를 포함해 폭염 피해를 저감하는 동시에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랜드마크형 폭염시설이 세계적으로 인기다. 우리나라 역시 고성의 공룡엑스포장에 설치된 빗물 이용 폭포, 강릉의 넝쿨터널처럼 지자체 주도의 시설 건립이 활발하다.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영국 런던시의 도시계획 과정의 폭염대책 반영방식이 눈에 띈다. 또한 폭염주의보와 경보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안전, 주의, 경계, 매우 경계, 운동 중지 등 5개 단계로 세분화된 일본의 폭염경보 발령기준과 캐나다의 폭염취약성 지도 제작을 통한 체계적 대처방식도 색다르다.

 폭염대책 개선방향은

 정부의 폭염 관련 대표 결실로 전국 4만여곳의 무더위 쉼터가 꼽힌다. 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운영마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한국방재학회가 전국 광역시 거주자 217명을 대상으로 한 무더위 쉼터 인식도 설문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명 중 4명꼴인 73%였다. 건축물 녹화사업이나 넝쿨터널 등의 경우 유지관리 미비, 겨울철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

 비구조적 대책 면에서도 상황전파 및 홍보는 물론 취약계층 대상의 폭염상황 전달, 폭염피해 발생지역 등에 대한 폭염 행동요령 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폭염 예ㆍ경보 체계도 2단계로 단순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무더위 쉼터제도의 지정 및 운영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수술하고 폭염 예ㆍ경보 발령기준을 세분화해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 및 교육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상제도 시행하고 폭염 사망자 등 관련 통계기준 재정립과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책으로 폭염피해 예방활동에 재해구호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민간 구호단체이 모금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 국고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폭염대책 시범사업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산함으로써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산업ㆍ건설현장의 폭염 국민행동요령(국민안전처)



 △폭염주의보(최고기온 33℃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장시간 야외근무 때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은 자연환기가 되도록 창문ㆍ출입문 열고 밀폐지역 주의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 점검해 과열 방지

 -식중독ㆍ장티푸스ㆍ뇌염 등 예방 위한 현장사무실ㆍ숙소ㆍ식당 등 청결관리 및 소독

 -작업 중 15분∼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알코올ㆍ카페인 음료 금물)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 발생 원인 피하고 방열막 설치

 -발한 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 착용 주의

 △폭염경보(최고 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현장관리자 책임 하에 공사 중지 신중히 검토

 -장시간 작업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해 야간근무 등 방안 마련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 5시간 실ㆍ내외 작업 중지

 -피로축적으로 감전 우려 있으므로 전기 취급을 삼가(불가피한 취급 때 안전장치 필수점검)

 -야외 작업 때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 삼가

 -안전모ㆍ안전띠 등 안전장치 착용

 정리=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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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김국진 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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