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과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때 한방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전자계약 시스템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결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는 종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중개사들은 전자계약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계약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는 동시에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설명을 막을 수 있고, 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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