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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PwC, 부실감사로 700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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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3 16:56:59   폰트크기 변경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부실감사를 이유로 6억253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PwC는 미국의 대형 지방은행인 콜로니엄 은행 그룹을 파산으로 이끈 금융사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법원으로부터 원고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은 FDIC가 콜로니얼 은행 그룹의 파산 관재인 자격으로 청구한 것이었다. 콜로니얼 은행 그룹은 250억달러의 자산과 340개의 지점을 둔 미국 25위의 은행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파산했다.

관할 법원은 콜로니얼 은행 그룹과 고객사 테일러 빈 앤드 휘터커 사이에 몇 년간 진행된 금융사기를 적발하지 못한 PwC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연방지방법원의 바버라 로스스타인 판사는 PwC의 감사 소홀이 콜로니얼 은행 그룹의 파산으로 인해 FDIC가 피해를 보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테일러 빈은 한때 미국 12위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전문 은행으로, 콜로니얼 은행 그룹과 같은 시기에 파산했고 당시 회장이었던 리 파카스는 사기와 공모 혐의로 기소된 뒤 2011년 3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상태다.

원고인 FDIC의 주장에 따르면 테일러 빈은 2002년부터 당좌 대월에 나섰고 콜로니얼 은행 측은 파카스 회장의 독촉으로 이를 숨기기 위해 당좌 예금 계좌의 조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테일러 빈을 감사했던 세계적 회계법인 딜로이트 앤드 터치도 사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소를 당했고 올해 2월28일 정부 측에 1억4950만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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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봉 기자
te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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