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건설업자'는 비하적 용어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19-08-01 15:36:32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자 #건설사업자 #비하용어
슬라이드0
슬라이드1
슬라이드2
슬라이드3
슬라이드4
슬라이드5
슬라이드6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