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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불구 내달 ‘건축사자격시험’ 강행 방침…응시생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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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8 05:00:29   폰트크기 변경      
‘코로나19 영향’ 자격시험 줄줄이 연기ㆍ취소되는데…

대구 포함 29곳 시험장소 공고

감염예방 안내에도 불안감 커져

“밀폐공간서 10시간…자살행위”

국토부 “시험 임박때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열리는 ‘건축사자격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응시생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자격시험이 연기ㆍ취소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26일 건축사자격시험을 위탁관리하는 대한건축사협회는 ‘2020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장소’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1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27일 기준) 대구권 2곳과 서울권 17곳 등 전국 29개 장소에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고문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지만 응시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웹사이트에는 27일 기준 30여건의 문의와 시험 연기 요청이 올라왔고, 국민신문고에도 시험 연기 여부를 묻는 민원이 올라왔다.

안내문에 따르면 응시자는 개인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시험이 임박한 시간에 응시자가 다수 몰려 측정 시간이 지연돼 교실 입장시간을 초과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응시자들은 국토부의 안내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10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시험 시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만으로 안전을 담보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건축사협회에 자격시험 연기를 요청한 A씨는 “대구ㆍ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 마스크를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10시간 이상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B씨도 “밀폐된 공간에서 오전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험을 같이 보는 건 자살행위”라며 “시험 강행은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이달로 예정된 다른 국가자격시험 등은 줄줄이 연기,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공무원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등을 4월 이후로 연기했으며 특허청도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험일까지 한달 여 시간이 남은 만큼 섣불리 시험을 연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험 연기 후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인원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재시험 면제 횟수를 잃기 때문이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총 3과목으로, 각 과목에 합격할 경우 연속 5회까지 재시험을 면제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까지 1,2주 남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기나 취소를 선택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무작정 연기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보건당국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며 3월 10일쯤 시험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하은기자 haeu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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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haeunle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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