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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ICT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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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01 14:27:25   폰트크기 변경      

정부납부기술료 납구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 현행 25%→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참여 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3월말까지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로 완화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2020년 과제 협약시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당초 일정대로 연구비가 연구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신규과제 협약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20년도 ICT R&D 신규과제(총 156개 과제 약 1800억 원 규모) 선정평가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선정평가 일정이 3월 9일부터 4월 첫째 주로 연기된다.

아울러 평가일정ㆍ장소를 분산ㆍ조정해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한다. 평가장 소독 및 소독제·마스크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안종호기자 j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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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호 기자
jho@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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