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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우수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임기 3+3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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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9 17:21:31   폰트크기 변경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임기 3년인 원장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안’을 제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9일 밝혔다.

검토안에 따르면 출연연이 기관평가에서 최상위 혹은 차상위의 등급을 받으면, 현행 3년인 원장 임기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과기부는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다른 기관장의 연임제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대 과학기술원은 4년 임기에 4년 연임 허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년 임기에 3년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이 안을 토대로 한다면 최근 4년간의 기관평가를 기준으로 25개 출연연 중 약 30%인 10개 출연원 원장이 연임 대상이 된다.

검토안을 제출받은 정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 민주당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임기제 개선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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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미 기자
boomi@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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