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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1ㆍ2ㆍ3생활권 11개 동 건설 예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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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4 10:00:13   폰트크기 변경      
내년 1월1일부터…도시계획 업무 세종시로 이관

국가 주요시설 입지지역은 특별관리구역 지정 추진

 

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의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 해제된 지역의 도시계획 업무 등의 이전으로 행복청은 잔여생활권 개발과 국가기능 추가이전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24일 세종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관련 준비사항을 발표했다.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 준공을 고시한 지역은 2021년 1월1일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해제된다. 이 경우 도시계획 변경 등 일부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행복도시 1ㆍ2ㆍ3생활권의 11개 동(고운ㆍ종촌ㆍ아름ㆍ도담ㆍ어진ㆍ한솔ㆍ새롬ㆍ다정ㆍ대평ㆍ보람ㆍ소담동) 지역(22.4㎢)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나머지 생활권이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올해 2월부터 인력파견(세종시→행복청, 2명) 및 ‘사무이관 공동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사무이관에 따른 예상문제점과 쟁점사항 검토, 법령ㆍ규정ㆍ위원회 정비 등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다.

먼저 예정지역과 해제지역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동안 행복청장이 수립했던 행복청 도시계획기준을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통합ㆍ정비했다.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동일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6명→12명)하는 등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계획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예정지역 해제 이후 도시계획 변경 시 행복청ㆍ세종시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 주요시설 입지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는 성공적인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행복도시의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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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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