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새만금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1-01-12 14:56:25   폰트크기 변경      
새만금개발청,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점ㆍ사용 구역에 가장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되는 새만금 사업 특성상 지적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서 현행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이 한정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지 선택권이 제한되지만, 위치에 따른 점ㆍ사용료 편차가 크고, 사업 진행에 따라 점ㆍ사용료 변동이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이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12일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새만금은 타지역보다 지가가 미공시된 토지가 현저히 많고, 인접토지의 변동이 잦아 단일 인접 토지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산정 시 시ㆍ공간적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새만금 지역 내 공유수면 인근 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욱 새만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간 형평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되어 새만금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정석 기자
jskim@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