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e대한경제
해당 기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7지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장애인주거복지협회가 결탁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 제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비대위와 협회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비대위와 협회는 지역주택사업 지연과 추진위원회의 행정처리 역량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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