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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이명동 경기도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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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27 10:38:11   폰트크기 변경      

본지는 지난 3월18일자 「‘땅투기 의혹’ 국회의원ㆍ도의원 가족, 평당 30만원에 사 130만원에 팔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2018년 광주시 고산2지구 주변 임야를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원과 국회의원 가족이 이 땅 일부를 매매하면서 2년 전 매입가 대비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냈으며, 해당 임야에 대한 이례적인 거래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을 살만한 정황도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땅을 매입한 이명동 의원 부인은 “예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매매된 것이고, 2020년 12월 광주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본인과 무관하며,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시행사 측 법무사의 착오에 따라 거래가액이 경정되었을 뿐이다. 또한 위 토지매입과 관련해 그동안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이명동 의원 등은 2021. 9.12.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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