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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만일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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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2 07:00:16   폰트크기 변경      
"현실에 맞는 지역 중소건설업 활성화 대책이 균형발전 최대 과제"

박만일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안윤수기자 ays77@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건설인프라 구축이 활발한 듯하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는 전혀 뜨겁지 못하다. 900여 곳이 넘는 종합건설사 대다수가 중소기업들인데, 대형ㆍ국책 사업의 경우 타지역 대형업체들이 도맡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박만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은 “지역 건설물량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업체 간에도 양극화가 심해 오히려 소외감이 큰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이 균형발전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역할과 과제는.

= 민선 8기에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민선 8기는 이런 변화를 적극 반영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인구 규모 및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성장동력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의 숙원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가덕신공항 건설사업과 전국 최초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시발점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 복합물류도시 부산 건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의 사업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합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지역인프라와 숙원사업은.

= 최근 가덕신공항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하며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항 시기를 2035년도로 예상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실망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필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패스트트랙 설계시공 병행 등 첨단 공법을 도입해 공시기간를 줄인다면, 또 다른 국가적 행사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개항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현행 법령상 정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244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없어 가덕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덕신공항의 지역 건설업계 참여 방안이라면.

=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기획재정부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고시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셋째, 부산시 대행사업으로 발주하는 방안도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과 가장 큰 애로사항은.

=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최대 애로사항이 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수급불안 여파가 커지면서 고스란히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로 와닿고 있다. 이례적으로 특정 자재에 국한 않고 대부분의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신규 수주를 포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등 최악의 사태로 확산 중이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 관련 지침을 내리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수급난의 충격 완화를 위해 부담금ㆍ부가세 등의 한시적 감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업계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 업역 폐지로 자율경쟁 체제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기존 업역경쟁 과정에서 파생된 특정 업역보호 정책 등 잔재가 남아있다. 실제로 시 차원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방침으로 정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에 발주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부의 생산체계 개편 취지 및 로드맵과도 배치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대폭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은 5년간 제자리 걸음이다. 현행 요율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안전관리비의 미사용분 반환과 더불어 초과사용분에 대한 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 수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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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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