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의 모든 것] "9억원 이하 주택 여부, 'KB시세'로 따져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2-02 14:23:2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서울 등 주요 아파트 시장이 고금리 기조에 따른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급매물 중에는 9억원 이하로 내놓은 물건도 있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급매물을 잡으려는 수요도 만만찮다. 특히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지역 등에서 이같은 문의가 상당한데, 급매물이 9억원 이하라도 시세가 9억원을 넘어선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12개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이하다. 이 중에서도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 아파트의 81%가 9억원 이하로 시세가 형성돼있다. 다음으로는 △도봉구(80%) △중랑구(78%) △금천구(76%) △강북구(74%) △구로구(65%) 순이다.

이 지역들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시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KB시세'로 확인해야 한다. KB시세가 낮고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어서도 안된다. KB시세와 실거래가가 모두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가 급락했다고 해도 KB시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기 어렵다. 실거래가가 8억 8000만원이더라도 KB시세가 9억1000만원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 후 심사과정을 거치는 만큼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만약 급매물을 잡았다면 대출 일정을 잘 계산해야 한다. 만약 매도자가 중도금 없이 잔금 일시불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기에 시간이 촉박해진다. 매도자가 제시하는 잔금기간이 1개월 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어렵다.

은행권 관계자는 "급매물의 잔금기간을 알아보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오히려 낭패"라며 "시세 확인도 제대로 살펴본 후 급매물을 잡고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희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