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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의 모든 것] 신축 입주시 잔금대출, 분양가와 거래이력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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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02 14:23:39   폰트크기 변경      
분양가와 분양권 시세 중 시세 기준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지난달 30일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최대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가운데 잔금대출을 앞둔 수분양자들이 대출 자격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된 단지는 잔금대출이 곧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9억원 이하의 분양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중도금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분양가 9억원 이하면 된다?...거래이력 있다면 '시세'

2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 출시 당일부터 대기자가 수천명이 몰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세 9억원 이하 또는 분양가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미 2~3년 전인 2019년 전후로 분양을 진행한 단지는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가 낮은 편이다. 그렇다보니 올해 입주 예정인 단지들은 잔금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쏟아내고 있다.

신축은 별도의 거래가 없으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하곤 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분양단지들은 규제지역 등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됐던 터라 분양권 거래가 어려웠다. 따라서 분양권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으로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해왔다. 특례보금자리론도 분양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허용키로 했다.

단, 분양권 거래 이력이 있어 시세 기록이 있다면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아무리 9억원 이하의 분양가였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활황기로 분양권 가치가 올라 9억원 초과된 가격으로 거래된 주택이라면 분양가가 아닌 거래된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입주하는 단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잔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문의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분양권 거래 유무도 따져보고 시세가 형성돼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9억원 이하 단지 어디?

올해 입주하는 단지 중 분양가 9억원 이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청량리 주상복합 3형제들이 있다. 청량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청량리 한양수자인그라시엘, 청량리 롯데케슬스카이엘65 등이다. 이들 주복 중 59㎡ 안팎의 일부 평형이 분양가 9억원 이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저 금리는 3.25%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4.5% 안팎보다 1.2%포인트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조달 가능하다. 청량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의 전용면적 59㎡는 분양가는 6억9000만원이었다. 분양가의 70%까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조달 가능하다.

준(準)강남으로 일컬어지는 흑석동에서도 흑석리버파크자이가 올해 중 입주를 앞두고 있다.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6억6000만원대였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인 4억6000만원까지 조달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홍은동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는 전평형 모두 분양가 9억원 이하였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이력만 없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용 가능한 분양단지인지 사전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며 "2019년 전후로 분양된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입주 예정인 만큼 잔금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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