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이성수(사진 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이 9일 수원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9일 수원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설노조의 비상식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투명한 건설현장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중앙회장, 각 시·도회장 및 경기 지역 전문건설인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회장은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며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대한 협회의 신고체계 구축 등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정부 및 경찰수사에 적극적 협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부당금품 요구 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 손해배상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발표했다.
윤학수 중앙회장은 “노조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다. 금품을 강요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불법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노조와 전문건설 간 상생 및 동반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전문건설협회도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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