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경사진./사진:군위군 제공 |
[대한경제=이병창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20일 소속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3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및 업무처리절차 지침서를 제작하고 실·과·단·소 및 읍·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업무지침에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과 안전하고 행복한 군위만들기 일환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응 업무처리절차’등을 제시하고 각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매뉴얼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산업재해 예방 등이 담겨 있으며 업무처리절차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내용과 △도급ㆍ용역ㆍ위탁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은 앞으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개선 노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 대비 훈련 및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만드는 데 힘쓰는 안전ㆍ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이병창기자 fly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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