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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효율 높이려면… 건설안전시스템 작동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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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1 16:31:01   폰트크기 변경      
오세욱 (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도 재해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44명 중 건설업이 341명으로 전체 산업대비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은 외기에 면한 옥외 현장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 투입이 많은 만큼 타 산업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건설업 사고사망 만인율에서도 약 3배~4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는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0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재해자 수는 공사비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에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해당 법령이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경영책임자 주제하에 전사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작동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가 자발적인 안전 확보 의식을 통해 전사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조성하고 나아가 현장내 하도급 업체까지 일관된 안전관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형태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시점에서도 건설업에 있어 중대재해 사고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작동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경영책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내 건설 안전관리 활동이 작동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내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장비를 이용한 안전한 활동,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파악을 위한 안전 감시체계 확보, 사업장내 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경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관리 활동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등 첨단 응용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시스템 활용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영책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일정 수준의 비용이 수반되며 직접적인 작업을 위한 생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의 경영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형 건설업체는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중견 이하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비용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중대재해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주목적이라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지를 복 돋아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업장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안전관리비 등 사용 비목의 확대와 적정한 비용 계상, 안전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 기술 등 정부차원에서도 측면지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건설협회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가 1만3000여개 중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는 건설업체들은 불과 몇십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 구성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위주의 법령으로서 경영책임자의 경영 의지를 꺾는 법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지를 복돋을 수 있도록 기반 환경 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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