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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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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4 07:42:13   폰트크기 변경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건설업 기피현상이 심각해지고 건설사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으로 내국인 근로자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면서 과거 단순 노무직에 머물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형틀목공과 철근공 등 건설업의 핵심 분야에 주류로 자리잡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이는 건설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외국인력들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고강도 주요 공정을 사실상 도맡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공사 규모와 공정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된 팀이 늘어나고 외국인 팀장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되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외국인 팀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평판이 좋지 않은 건설사나 고용주들은 그나마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35만 명이었는데 이중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만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2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돼 전체 90.7%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27만 9022명, 88. 2%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통계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와 자체 설문조사 등을 합산해 추산한 수치여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불법 체류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실태와 불법 체류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에 불법 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제조업,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단가가 높은 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꿔 취업하는 경향과 더불어 건설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늘리고 제조업에 맞춰진 외국인 고용허가제 상의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건설업계 외국인 쿼터를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3000명으로 늘렸지만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최초 사업장에서 1년만 근속하면 재입국 특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대책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인력 수급의 면에서 다소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2040년이면 34.4%, 2070년에는 46.4%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동인구도 급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필요한 것이다.

건설현장뿐 아니라, 조선업과 같은 국가기간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분야 그리고 농업, 어업 분야 등에서 숙련공 부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확한 실태와 취업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과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없이 각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인력을 수시로 활용하는 글로벌 경제에 편입돼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법무부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복·비효율을 없애고 통일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한다.

신설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 필요한 해외인력의 수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국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동열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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