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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규제 '탁상행정' 논란 '2인1조 점검 규정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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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9 05:20:22   폰트크기 변경      

관리산업협동조합 건의 계획

현장별 2인 투입 기준 구체화

점검반 탄력적 구성방안 제시


[대한경제=김진후 기자] 각종 승강기 사고 발생 때마다 ‘2인1조’ 규제 강화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승강기 유지관리업계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인1조 점검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기동)은 조만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16조3항이 명시한 2인1조 점검 규정을 세분화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2인1조 점검이 필요한 승강기 모델 및 현장을 세밀하게 분류해 안전과 효율을 모두 잡자는 구상이다.

2인1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현장과 그렇지 않은 곳이 산재해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가령 초속 2.5m 이상·유압식·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은 중량물 운반이나 시험용 운전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의 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반면 소형 건축물 내 6인승 이하 승강기의 경우 카 상부 점검 시 승강로 면적이 지나치게 좁아 2인을 투입하는 것은 도리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조합의 건의안은 이러한 현장별 특성을 반영해 2인1조 점검이 필수적인 곳과 아닌 곳을 세분화하고, 점검반도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용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2인1조 점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기동 이사장은 “국내 설치된 승강기는 81만대인데 반해 유지관리 인력은 1만2000명이 고작이다. 2인1조 점검반이 월평균 100대를 관리한다고 보면 하루 5대, 대당 1.5시간만 허용되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승강기 특성에 따라 점검반을 유연하게 운영하면 실제 수리·점검이 필요한 현장의 수리품질이나 근로자의 작업 여건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별로 원인은 다른 데에도, 2인1조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홍은동 승강기 추락사고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장구(고정식 벨트) 미착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역주행 방지장치의 미작동, 영등포 사고의 경우 유지관리가 아닌 타 공종공사 중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홍은동 사고와 관련해 최근 서대문경찰서는 2인1조 점검반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유지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정부 및 규제당국이 2인1조에 집착한 결과다.

이는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바다. 김찬오 서울과기대 에너지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실을 무시한채 규정을 들이대 업체만 압박하는 것은 사고 예방 및 안전강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승강기 보유대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충원에 애를 먹는 인력난부터 선결하고, 업체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인력난에는 업계의 과당경쟁도 한몫하고 있다. 우후죽순 생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현재 700여개에 달한다. 포화된 시장에서 경영압박에 시달린 업체들은 저가수주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박봉의 점검인력이 떠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실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대당 18만원 수준이지만, 시세는 10만원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점검인력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면 인건비 개선도 가능해 인력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후 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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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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