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용역계약을 백지화하면서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놨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해주고, 향후 입찰에서 전관이 있는 업체를 최대한 배제하는 게 핵심인데,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전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관 없는 업체는 LH의 이번 용역계약 취소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0일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관이 없으나 계약이 취소된)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 수준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제시된 건 없다.
이미 체결한 계약이 법적 근거도 없이 해지되며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일부 업체 가운데 LH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LH가 즉시 시행하기로 한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도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전관 없는 업체에 대한 가점은 경쟁성을 높여 전관 업체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관 업체의 수주를 완전 차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전관 업체의 용역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용역 참여 배제는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이 필요한데,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서 감점으로 주어지는 ‘평가 관련 신뢰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사항을 심사하는 평가 관련 신뢰도는 최대 10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전관 업체를 대상으로 10점 수준의 감점이 주어지게 되면 사실상 수주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관 없는 업체들에 대해선 보상을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며 “전관 없는 업체 가점도 경쟁률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관 업체에 대한 원천적인 참여 배제는 기존 감점 항목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 기자 knp@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