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교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본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건설사들이 해외 투자개발형(PPP)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허 기간을 설정할 때는 투자금 회수 및 착공 시점 등을 고려해야 하고, 불가항력 조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 피해 보전 범위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전문가포럼,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등과 공동으로 ‘PPP 법률 제도와 양허계약 주요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허계약이란 PPP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 부문인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PPP 이해당사자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는 양허계약과 관련해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지만, 저개발 국가는 민자사업과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개도국에서 PPP를 추진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승교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프레임워크 부재로 인해 민자사업 담보제공 가능여부, 국가보증, 현지통화 태환, 송금보장 등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양허권 승인 이후 민자사업 구체화를 위한 각종 행절절차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양해각서(MOU)나 의향서(LOI)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민간사업 방식이나 사업형태, 양허기간 등을 논의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비구속합의서(Term-Sheet) 형태로 양허계약 체결 전에 주된 이슈를 확정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PPP 양허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승인권자(정부)가 양허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후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일정 수준의 투자 수익 및 자본회수가 보장될 수 있는 양허기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양허기간은 일반적으로 10~30년이다.
이 변호사는 “서명 시점부터 양허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건설 착공이나 준공 지연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양허기간 만료 시점은 건설 착공 또는 상업운전 개시로부터 특정기간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시양허계약을 체결할 때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사업승인권자의 운영 수준을 고려해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국부유출을 우려해 점점 더 부수적인 의무사항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 변호사는 “오프테이커의 신용상태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 충분치 못하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등 신용을 보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 결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전 범위를 확인하는 등 양허계약상 조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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