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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맞춤형 정책 마련 절실…노후단지 주거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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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05 17:50:0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 힘을 실으면서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주거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단지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와 업계는 손바닥 뒤집는 듯한 정비사업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리모델링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적용받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빌려 쓰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리적, 행정적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이어져 사업 기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은 절차상 재건축, 재개발보다 짧아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리모델링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내력벽 철거 허용 등 사업활성화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이 필수 불가결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 기술의 연구와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리모델링연구단 단장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단지들을 제외한다면 노후 공동주택을 모두 재건축사업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가적으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가능한 지역에서 활성화하고 리모델링이나 유지관리 기술 비용의 대중화를 통해 비용절감형 리모델링 기술을 확산시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신 단장은 또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법령으로 허용된 제도를 지자체의 장 개인이 그 제도의 몇 가지 단면만 보고 갑자기 규제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당연할 것”이라며 “시장과 산업의 발전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는 결국 기술과 정책에 달려 있다”며 “리모델링의 기술 비용의 대중화와 함께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지자체가 관내 노후 공동주택들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사업적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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