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실형에 법정구속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3년 전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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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IPA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는 IPA가 발주한 수리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최 전 사장이 취임한지 세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최 전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사장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면서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IP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사업주’이자 ‘도급인’으로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갑문 수리공사는 IPA의 핵심사업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한 만큼 IPA가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IPA에 대해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가 아닌 발주자였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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