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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멈춰 선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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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5 11:08:57   폰트크기 변경      
해수부, 25일 PQ 마감 앞두고 일정 중지 공고…분쟁 조정 신청 여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4100억원 규모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이 끝내 멈춰섰다.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분쟁 조정 신청으로 공고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공고 전부터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5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에 대한 1단계 PQ(사전적격심사) 접수 마감을 앞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제3자제안 일정을 중지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 사업 최초제안자(대륙금속 외 6개사)가 기재부 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 신청에 나선 여파다.

해수부는 제3자제안 일정 중지 공고를 통해 “분쟁 조정 처리 결과에 따라 추후 일정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려면 최대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부산 강서구 성북동 일대 및 남측 공유수면에 선박 수리ㆍ개조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0년 BT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방식을 BTO(수익형 민자사업)로 돌려세웠고, 지난 7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거쳐 제3자제안공고가 이뤄졌다.

민간사업자 측은 즉각 반발해 해수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공고 상 적용된 BTO 방식이 아닌, 최초제안자가 제안해 적격성을 통과한 기존 BTO-a 방식으로 재추진 해달라는 요구였다.

해수부는 이에 공고를 내는 일련의 절차나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며 ‘수용 불가’ 통보를 내렸고, 민간사업자 측은 끝내 분쟁조정위로 발걸음을 돌렸다.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던 해수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만약 신청자의 분쟁 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한 번 민투심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분쟁조정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BTO 방식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금융권마저 BTO 방식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정이 재개돼도 다른 민간사업자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기존 2개월로 설정된 PQ 접수 일정이나 재공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재공고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할 처지다. 목표로 했던 오는 2025년 착공 계획에도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면 다시 제3자제안공고 일정을 재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민투심을 다시 거치지 않을까 싶다”며 “분쟁 조정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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